금융

"보험금 적다"…병원 영업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4-26 19:10:17

재판부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항소 기각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진료비보다 적은 보험금이 나오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자신이 원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자 담당 의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폭언, 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이고 확성기로 방송하는 등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또 시위 중단 명목으로 합의금까지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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