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 노보 노디스크 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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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기자
2024-04-09 06:00:00

공급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공정위, '갑질' 판단

노보 노디스크 "기존보도 정정 요청 예정…공정위와 논의 진행할 것"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 32G 4mm 사진쿠팡
노보 노디스크의 신형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 32G 4mm [사진=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피하주사용 신형 주사침 국내 공급 중단과 관련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2022년 8월 자사의 신형 주사침 '노보파인 플러스(NovoFine Plus)'의 국내 공급을 중단했다. 국내에서 허가 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려면 계약상 불가항력이나 생산중단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는 합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중단했다.
 
2020년 출시된 노보파인 플러스는 한 통에 2만5000원으로 1만원 미만인 보통 주사침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구형모델에 비해 주사 바늘이 얇아 통증이 덜하고 멍도 들지 않아 당뇨 환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노보 노디스크는 2022년 8월 갑작스럽게 공급을 중단했고, 국내에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신형모델의 재생산에 대해 묻는 질문이 수십 개가 올라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노보 노디스크의 주사침 공급 중단이 수익성이 큰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주사침을 끼워팔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노보 노디스크에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노보 노디스크에서 부당한 이익이 많았다고 한다면 과징금 부과까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을 거절한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을 위해 공급 재개와 함께 재발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보 노디스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미디어 질의 세션에서 사샤 세미엔추크 한국노보 노디스크 사장은 “아직까지 공정위 차원에서 심결이 난 건 아니다. 기존 보도 중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정정 요청을 할 예정이고 공정위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만 치료 신약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제품과 호환되는 노보파인 플러스 공급을 중단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젬픽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의 약제지만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샤샤 세메엔추크 사장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 일정과 관련해 한국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은 글로벌 출시 우선순위에 있다"며 "한국은 성인 비만율이 약 38%에 이를 정도이고 (비만치료제에 대한) 매우 큰 미충족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위고비 출시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조만간 위고비를 출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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