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경제동향] 中, 첫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 시행...자유무역시험구 경쟁력 제고 일조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신화통신

[경제동향] 中, 첫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 시행...자유무역시험구 경쟁력 제고 일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Sang Tong,Fang Zhe
2024-04-03 16:22:49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臨港)신구 디수이후(滴水湖)를 지난해 9월 6일 드론 파노라마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중국의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이 지난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臨港)신구에서 정식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이 역외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세수 우대 정책이다. 해당 정책이 상하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는 것은 역외 세수 제도에 대한 중국의 모색과 실천이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 시범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중개 매매 업무를 위해 체결된 거래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역외무역은 일반적인 무역 형태와 달리 역내 기업이 역외 화물 공급업체 및 역외 화물 수요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량도 일반적인 무역형태보다 많습니다." 톈즈웨이(田志偉) 상하이재경대학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원 부원장은 역외무역 인지세 면제가 중국 본토 역외무역 기업의 발전에 일조하며 다른 국가의 역외무역 회사가 중국에 등록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역외 중개 매매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 구매, 판매 두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 금액의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매 계약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역외 중개 매매 계약의 인지세 면제 세수 우대 정책으로 기업은 연간 약 800만 위안(약 14억8천800만원)의 세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정책으로 회사의 운영 비용이 절감돼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동아쏘시오홀딩스
신한금융그룹
한국토지공사
KB금융그룹1
종근당
삼성증권
저작권보호
엘지
KB국민은행
삼성전자 뉴스룸
한미약품
여신금융협회
KB금융그룹2
위메이드
우리은행
농협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5
하나금융그룹
농협
KB금융그룹3
롯데카드
KB국민카드
KB금융그룹4
SK하이닉스
이편한세상
셀트론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우리카드
넷마블
우리은행
신한라이프
메리츠증권
롯데캐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