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데스크 칼럼] '생태계교란 생물'과 중국 이커머스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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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생활경제부장
2024-03-27 09:19:14
박명섭
[이코노믹데일리] '생태계교란 생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절이 있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진 동식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이 있다. 

황소개구리와 뉴트리아는 식용과 모피생산 등 농가의 소득증대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야생으로 흘러나와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 외래종'이 됐던 것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과 번식능력,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고 확산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빠르게 번식·확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초저가 공세를 통해 토착 기업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국발 초특급 이커머스(전자상거래)플랫폼들의 공세에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 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막대한 물량의 무관세·무인증 제품들을 국내 시장에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해외 직구에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회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합계는 13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알리 앱 사용자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지마켓을 제치고 8개월 만에 4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놀라운 약진은 막대한 규모의 중국발 제품들을 극초저가에 판매하면서 빠른 배송과 환불, 고객만족 서비스 등을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알리는 한국 상품 전문관을 만든 데 이어 최근 대대적인 식품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 대규모 통합물류센터를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관세·무인증 직구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같은 상품인데도 관세·부가세와 KS 안전 인증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 업체 중 절반 이상이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와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 매출 감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 제시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 △국내 인증 의무 강화 △중국산 직구 제품 연간 면세 한도 설정 등은 당연히 시행했어야 할 조치들이다. 

또한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요청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무관세·무인증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핵심기관들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알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는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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