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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證 경영 분쟁 이병철 '완승'…2대 주주 김기수 KO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15 17:01:17

김 대표 12개안 모두 부결…찬성 26~29% 불과

사내이사 선임·보통주 배당만 원안대로 통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왼쪽·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오른쪽 사진각사
이병철(왼쪽) 다올금융그룹 회장,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사진=각사]
[이코노믹데일리] 다올투자증권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전초전에서 완승을 거뒀다. 올해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울투자증권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열었고, 이 회장과 김 대표 간 경영권 갈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정기 주총 안건으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 △차등적 현금 배당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강형구 한양대 교수 신규 사외이사 선임 등 총 12건을 제안했다.

이날 주주들은 위임·현장 출석 또는 전자 투표로 77.4%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총에서는 김 대표의 주주제안 안건 12개가 모두 부결됐고 이사회 원안만 모두 통과됐다.

김 대표가 제안한 핵심 안건인 권고적 주주제안은 찬성 26.5%(1220만7551주)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상법 제361조에 따라 △차등적 현금 배당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등의 안건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특히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 안은 찬성표 26.8%(1228만8121주)로 부결됐다. 또 이사 보수 한도 100억원에서 38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과 이 회장 퇴직금 지급률 4배에서 3배로 하는 안건도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사회 안인 △전수광 전무 신임 사내이사 선임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80억 제한 건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캐스팅보트'라고 예측됐던 41.7% 소액 주주들의 힘이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이 25.19%(특수관계인 포함), 김 대표가 14.34%(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을 소유해 양쪽 지분 차 10.85%p에 불과했다.

SK증권·케이프투자증권·중원미디어가 다올투자증권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 회장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원미디어는 지분 4.8%, SK증권·케이프투자증권은 각각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주총 이후 "2대 주주제안  안건들도 비슷한 수준인 26~29%의 찬성에 그쳤다"며 "김 대표 안건이 다른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는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2대 주주의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대리인인 박연서 프레스토투자자문 상무는 "사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두 부결돼 아쉽다"며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26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공시'에서 주주들에게 김 대표의 주주제안에 반대 표를 행사해달라고 독려했다. 김 대표도 행동주의 플랫폼 서비스 '비사이드'로 소액 주주에게 의결권 전자 위임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번 주총으로 향후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가 지분 매입 의사가 있다한 김 대표 측은 주총이 끝난 후 "이번 주총이 첫 시장일 뿐"이라고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작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장내 매수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해 적극적인 주주제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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