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29 13:52:11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 가격은 7.2%, 창호유리 가격은 17.7% 상승했다. 노임 단가의 경우 인부 3.1%, 특별 인부 5.6%, 콘크리트공 4.1%가 각각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는데 최근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194만3000원에서 9월 197만6000원에 이어 오름세다. 1년 새 4.9% 인상된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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