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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구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급물살…본인가는 미지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2-13 18:04:26

심사기한 3개월…증권계좌 사태 막판 변수

당국 "대주주 위법 행위 아닐시 심사 가능"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급물살이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 최종 인가를 득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른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태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로, 임원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대구은행은 13일 현재 연고지 대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실무부서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본인가 심사기한인 5월 초까지 제출해야 할 관련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대구은행 측은 향후 당국 심사를 앞둔 전략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보다 세밀하게 작성하여 즉시성 있는 금융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은행업 본인가 통과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 자본금 7600억원을 보유한 대구은행은 현행 규정상 시중은행 요건인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데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인가를 프리 패스한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나 업계에서는 작년에 터진 증권계좌 부당 개설 논란에 관한 비평이 끊이질 않는다. 직원 100여명이 연루돼 있는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등 당국발 심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임원 제재까지 엮일 경우 시중은행 전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작년 10월 조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 직원 114명이 고객들 동의 없이 1662개 증권계좌를 부당으로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임원 제재까지 확산한다는 시나리오라면 해당 인사 조치 등 계획을 제출하고 외부평가위원회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시중은행 전환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한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검사·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대주주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알렸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도 "조속히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원론적 표명 외에 "(본인가 신청)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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