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코프로 토지보상 '평행선'…협의점 도출 미지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2-04 17:21:49

에코프로-토지주, R&D센터 보상 논의 예정

불발 시 예정지 이전 또는 공영개발 가능성

지난달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에코프로 시무식 사진에코프로
지난달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에코프로 시무식 [사진=에코프로]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의 충북 청주시 연구개발(R&D)센터 신축 공사가 토지보상 이슈로 제자리걸음 중인 가운데, 이달 말 보상 협의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에코프로와 토지주 사이 제시액 차이가 큰 까닭에 협의점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4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달 25일 R&D센터 예정지 토지주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보상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에코프로는 본사가 위치한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약 14만㎡ 규모의 R&D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에코프로는 청주와 경북 포항시에 흩어진 연구시설·인력 등을 이곳에 집중시킴으로써, R&D 시너지를 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작년 4월 토지보상계획 수립·공고 이후 답보 상태다. 에코프로·토지주·청주시 등 3자 보상협의회가 꾸려졌으나 에코프로와 토지주가 각각 제시한 보상액 차이가 컸던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가 제시한 보상액과 토지주들 요구액은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에코프로의 청주 R&D센터 포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측에서는 보상 문제만으로 R&D 투자를 무작정 지연시킬 수 없어서다.

이럴 경우 인력 확보가 쉬운 수도권 또는 이동채 회장의 고향인 포항에서 신규 R&D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공영개발' 형식으로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영개발은 민간개발과 다르게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 이상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없다.

감정평가액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감정평가가 진행된 뒤 최근 평가 결과가 토지주들에게 통보됐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에코프로의 사업 포기 가능성을 우려한 듯 해당 지역의 공영개발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사업에 지자체가 끼어들 수는 없지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는 물론 우수 인력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면 지역 전체로선 너무나 큰 손실"이라며 "양측이 원만히 타협점을 찾길 기대하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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