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설 연휴 상품권·항공권·택배 주의보…피해 시 구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2-04 14:57:15

'소비자24' 홈페이지·'1372' 콜센터로 신청

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상품권·항공권·택배 등 피해를 조심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피해를 입으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매년 1~2월 설 연휴를 앞뒤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으로, 각각 전체 신청 건수의 14.1%, 17.5%, 19.4%였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를 취소하면 비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 밖에 항공편이 지연·결항됐음에도 배상을 못 받은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관련 대다수 민원은 소멸시효인 5년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90% 환급 또는 사용이 거부되는 사례였다.

택배업에서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 오배송 등 피해가 주를 이뤘는데,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는 쉽게 상하는 식품으로 불거지는 분쟁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는 설 명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언급했다.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미리 체크할 뿐 아니라,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품을 사야 하고, 상품권의 경우 사기 피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공정위·소비자원은 조언했다.

그럼에도 피해가 생기면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구비한 뒤 '소비자24'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 콜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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