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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6 13:15:25
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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