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 7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2-01 12:13:08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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