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인천 검단 사고 행정처분...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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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2024-02-01 12:12:50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사망·붕괴 등 중대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았다. 이후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분 대상에 올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GS건설에 검단신도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및 품질시험 수행(1개월)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제다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을 진행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처분은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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