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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관리 '엄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17 16:11:08

시장 상황 살핀 뒤 올해 중 시행 시기 확정

16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 부채 관리를 꾀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감안하고자,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지닌 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 상환에 한정해 DSR을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 당국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핀 뒤 올해 안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즉 향후 금리변동 위험성을 담은 제도도 올해 들여온다. 스트레스 DSR은 내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반영된다. 당국은 연내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출에 이를 적용한다.

아울러 당국은 기존 주택금융공사가 해오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 대출)을 민간으로 확장하도록,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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