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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채권단 75% 이상 동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12 09:33:04
 
태영그룹 사진연합뉴스
태영그룹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개시가 결정됐다.
 
11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00여곳의 금융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액과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서면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당초 12일 오후쯤 결과가 집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채권자들이 빠르게 의사를 밝히면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를 이미 충족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에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12일 오전에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개시 결정으로 향후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된다. 태영건설은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 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자 협의회를 열어 이를 확정한다.
 
이 결의 역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된다. 한 달 뒤에는 경영목표·이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 유동성 조달방안 △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중에서는 PF 사업장 처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우발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다.
 
태영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은 120여곳이다. 서울 마곡지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CP4사업(차주 58곳·대출 보증규모 1조5천923억원) 등을 포함해 전국에 사업장이 있다.
 
산업은행은 관계자는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서 각 대주단 협의회가 사업중단, 매각, 재구조화 또는 정상 운영을 정하게 된다"며 "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종합해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구조 개선방안에는 주주들의 감자,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을 포함해 논의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정상화까지 필요한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채권단과 채무자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채권 결제 등 자금 수요는 태영건설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도 남아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앞서 태영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했으나, 태영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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