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증권사 임원 다수 적발…PF 부당이익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10 17:50:40

5개사 기획검사…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업무 중 알게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본 증권사 임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 5개 증권사 기획검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사례가 파악됐다.

A 증권사 임원의 경우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업무 중 인지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로 500억원 가까운 이익을 편취했다. 시행사 최대주주 발행 전환사채(CB) 수천만원어치를 자신이 실소유주인 법인이 취득케 한 뒤 500억원에 매각한 혐의다.

C 증권사 임원은 업무 중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습득한 후 가족 법인을 활용해 이와 관련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임대했다. 해당 가치는 9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100억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검사 중 많은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업부 임의로 차주가 바뀌었음에도 심사부 이의 제기가 없었던 B 증권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B사는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에 따른 채무보증 이행을 피하고자 임의로 다른 유동화 SPC 자금을 차입하기도 했다. 당국은 해당 사례가 유동화자산 현금 흐름과 거래 참가자 자산 구분을 불명확하게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가운데 수차례 민원·의혹이 이어져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의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