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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2-31 12:16:42
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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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방통위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재허가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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