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檢,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청구'…기각 뒤 2개월 만에 '재도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11-22 14:45:4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4일 피의자심문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검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청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전 임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재청구는 지난 9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여 만에 실시한 것으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무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관할 관청을 대상으로 알선·청탁 행위를 벌인 B씨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IBK기업·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완전 판매·부실 운용 문제가 불거져 환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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