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0-11 17:57:58

개인정보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안 모색…13일부터 운영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잔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잔=개인정보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기업의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신청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마련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 이용절차 사진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이용절차 [사진=개인정보위]

신청서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 후 사업자에 전달한다.

사업자는 협의된 준수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사업자 협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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