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늘렸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부가세는 상품 판매 금액 1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달부터 면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때도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밖에 구토, 설사, 기침, 발작, 황달, 호흡곤란, 마비,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질병 치료도 부위별로 면세 범위가 넓어졌다. 외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이외에도 위장염, 고혈압, 당뇨, 폐렴, 심장사상충 등 내과·피부과는 물론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안과 치료도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무릎뼈(슬개골) 탈구, 유선 종양, 탈장, 골절 등 외과 영역과 위장관 출혈, 부정맥,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의학과 영역, 그리고 구내염, 발치 등 치과 영역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강아지 한쪽 다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받아 총 진료비 80만원이 나왔다면 이전까지는 부가세 8만원을 더해 88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동물의료 업계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으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