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담대 열흘간 1.2조↑…5대은행, 만기 대출 '연령제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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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 기자
2023-08-13 15:02:26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 급증세

'만 34세 이하' 유력…인터넷은행 주담대도 제동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DB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달 들어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금융의 잠재적 위기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하는 두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이 늘었다.
 
주담대 증가세는 더 거세다. 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512조8875억원에서 514조1174억원으로 1조2299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의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379억원으로 상품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훌쩍 넘었다.
 
대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갚아나가는 부담은 적어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담대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3조4530억원(24.9%) 급증했다.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3조5290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주담대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뛰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힘써야 할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에 집중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인가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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