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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해배상…개인정보 분쟁 조정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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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정보위, 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해배상…개인정보 분쟁 조정 87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8-02 15:17:1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서 조정 전 권고로 합의된 사건은 66건이며 구체적인 분쟁 신청 사례로는 △바디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입간판에 사용 △불합격 통지를 신청인 아내에게 문자 발송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카페·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 의무적 표기 등이 있었다.

침해유형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이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18.5%) 대비 약간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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