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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기 소상인 방송광고 지원 88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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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중기 소상인 방송광고 지원 88개사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7-31 15:56:58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88개사가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18개사 가운데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과 음식점업 24개사, 도소매업’ 14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13개사, 기타 제조업 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접수를 진행,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대 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중소기업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특히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 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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