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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극복 합심…대출규제 '일시 정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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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3-04-20 15:30:00

DSR 유예+특례채무조정…우리금융 5300억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잇단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검토 지시 등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상 한시적 대출 규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민간 금융그룹도 제각각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이번 피해 극복에 업계가 합심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은 정부가 파악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 주택 관련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 이른바 '경락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보다 싼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당국 측은 "20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민간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피해 세대당 1억5000만원 한도 전세대출을 비롯한 총 5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지시 및 실행한다는 이번 방안은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보면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보증금 3억원 이내 등 모두 2300억원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경락자금은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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