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눈물의 손절?'...전매제한 풀리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헐값' 거래 나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준태 기자
2023-04-12 17:51:2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자마자 서울에서 ‘급매’로 추정되는 분양권 매매 거래가 신고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 지난 7일 서울에서 분양권 3건(직거래 2건 포함)이 실거래됐다.

중개거래 1건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1425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 84㎡로 거래금액은 10억9000만원(13층). 직거래 2건은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47㎡가 5억7969만원,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전용 25㎡가 3억2250만원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은 2019년 분양 당시 해당 면적 분양가는 9억원 중반대였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지만 양도소득세와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여 분양가 호가가 14억5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로도 약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에선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DMC 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는 분양권이 많고 양도소득세도 높아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청약 당첨 1년 이내 분양권을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2년 이내 팔 경우 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을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부과 역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법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 만약 실거주의무를 위반하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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