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등 7종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4-03 12:55:25

각 청원, 30일 이내 5만명 동의 받으면 접수 후 정식 답변 절차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 등 7개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국회 공보기획관실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오른 국민동의청원 7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7일 공개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365일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돼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원자력교부세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공개돼 동의 진행 중인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에게 헤어짐을 준비할 기회 제공에 관한 청원'은 말기암이나 시한부 환자의 가족에 한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제한적 면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소매업자만 처벌할 경우 재발방지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구매자도 생활기록부에 필수 기재토록 하는 등 제재할 것과 판매 기업도 본인인증 기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HER2저발현 유방암환자 적응증 확대에 관한 청원'은 유방암 항암제인 ‘엔허투'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약 15%에 달하는 HER2양성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승인돼 사용 중이므로 다수의 유방암 환자가 엔허투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 공개에 관한 청원'도 미성년자보호법 개정, 유방암 환자 적응증 확대 청원과 같은날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재판을 받는 아동학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과 '난임 지원 소득구간 철폐, 난임병가보장 확대 등에 관한 청원' 등 2종이 공개됐다. 중도금 대출 관련 청원은 지역별·건설사별 차등 적용하지 말 것과 잔금 대출 가산 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난임 관련 청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난임 시술비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을 철폐할 것과 난임 진료를 병가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접수가 이뤄진다. 기간 내 동의 인원이 마련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맞아 정식 답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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