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EU, ESG 공시 의무 임박…"韓 기업 도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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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서 수습기자
2023-03-13 15:41:25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포럼 개최

리스크 관리 위해 '내부 통제 체계' 구축 강조

"ESG 공시 의무화, 기업 차원 선제 대비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주요 연사·패널로 나섰다.

EU에서 발표한 CBAM은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이 시작된다. 적용 품목으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가 포함된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비EU 기업이 EU 법인 매출 4000만 유로(약 558억2880만원)초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CBAM)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EU가)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면 우리 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 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ESG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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