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유럽의회 회기中…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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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아 기자
2023-03-14 06:00:00

13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스트라스브르서 개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도

배터리법 발효 중인데…對 유럽수출 장애물 첩첩 높아져

'EU 그린딜'의 총체적 압박...그럼에도 가야 할 길 '탄소중립'

펄럭이는 유럽연합(EU) 깃발. EU의 3대 결정기구의 하나인 유럽의회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막, 15일까지 사흘간 회기 중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사안들을 다룬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이 출범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EU의 3대 의사 결정체 중 하나인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가 1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막했다.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기 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관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대(對) EU 수출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多)배출 산업이 탄소 저(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해 탄소누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EU의 탄소 감축 방안 중 하나다.

EU는 CBAM의 최종 법안 도출을 하기 위해 EU 3대 기관(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협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12월 12일 잠정 합의에 도달, 유럽의회와 EU각료이사회 승인만 남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유럽의회 회기 중 CBAM 승인이 예상되고 있어 관계 부처, 관련 기업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며 “4월로 예상되는 EU각료이사회 승인 절차까지 마치면 예정대로 올 10월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10월 발효예정 CBAM···'제품생산 시 발생 탄소에 비용 부과'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유럽의회 등의 승인 과정에서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 품목 중 관련 품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철강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 알루미늄 5억 달러(약 6500억원)로 적지 않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 비료 480만 달러(약 62억원), 시멘트 140만 달러(약 18억원) 규모로 수출이 이뤄졌고 전력, 수소 수출은 전무 했다. 

CBAM은 이번 유럽의회 승인에 이어 EU각료이사회 승인까지 마치면 곧바로 올해 10월부터 발효된다.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데에 그치지만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 지불 의무가 부여돼 관련 업종의 대 EU 수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개막한 유럽의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업체들의 대유럽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현대제철 작업장[사진=연합뉴스]


그간 철강업계, 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민관합동으로 CBAM 대응을 논의해왔다. 향후 CBAM이 발효되면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철강업계에서는 ‘CBAM철강협의체’가 결성돼 대책 회의를 20여 차례 개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지난해 12월 7일 산자부 주최·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도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충에 힘써야 한다”며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 통용성' 확보를 제언했다.

◆2024년부터 EU에 자회사·지점 둔 외국 기업도 ESG 보고 의무화 예정

지난해 12월 15일 EU집행위·유럽의회·EU각료이사회는 2023~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 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 분야를 발표해온 EU는 2023년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최우선 순위를 ‘그린딜’에 뒀다.

EU는 그간 세계 어느 지역 혹은 국가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해왔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일정 규모 이상의 EU 내 기업은 재무 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 추진 중이다. CSRD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기업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 보고지침 공시 의무 기업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역내 순 매출이 2억5000만 유로 이상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非) EU 기업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EU와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제 재무 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진다. 즉,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역할, 실사 시행 과정 등을 EU 공통기준인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코트라 벨기에 무역관에서 정리한 CSRD 지속가능 보고 기준들(잠정안) [이미지=코트라 ]

CSRD 보고 기준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오는 8월 8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 내용은 EU 인증 표준에 따라 독립 감사원이 인증하며, 비EU 기업은 유럽이나 제3국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코트라 벨기에무역관 측은 “CSRD는 EU의회·각료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로, 의회 공식 채택이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대기업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침안이 적용되며 그 외 기업은 기준에 따라 순차 적용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기업 활동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배터리법’에 이은 또 다른 난관

이번 회기 중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CRMA 초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EU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맞으며 원자재와 에너지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해졌다.

이 때문에 CRMA에는 전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기업에 요구하고, 현지에서 원자재를 생산·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RMA 입법이 완성되면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차 현지 생산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승인돼 발효 중인 배터리법에 이어 13일 개막한 유럽의회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발표돼 입안 되면 우리 배터리 업계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중국 의존적 재료 공급망의 다변화 등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포스코 리튬이온 배터리 원자재 채취장 [사진=포스코]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해 4월 10일 △공급망 실사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등의 규정이 포함된 EU 배터리법을 확정해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이동식 배터리부터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경량운송수단용,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 제조부터 폐기까지 관장하는 세계 최초 '지속가능 배터리법‘을 탄생시킨 바 있다. 

배터리법에 따르면 충전식 산업용과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돼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산업·전기차용 배터리는 오는 2030년부터 핵심 원료 중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해 2030년부터 코발트 12%·납 85%·리튬 4%·니켈 4% 등으로 시작해 2035년부터는 재활용 소재 의무 사용 수치를 한 단계 더 높인다.

지난 2023년 2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 136개국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다. EU는 2019년 가장 먼저 탄소중립 목표달성 선언을 했다. 지구 온난화 위험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나라 역시 2021년  탄소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EU가 앞장서 가고 있는 탄소중립을 향한 발자국, 당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걸림돌이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반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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