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니는 꼼수 사례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 명의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총 387만5315대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7만4239대에 불과했던 신규 법인차 등록 대수는 2021년 45만9226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임대)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는 흰색 번호판이 달리지만 법인 명의 차량에 한정해 색상을 달리 적용하면서 시각적으로 구별되게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전날(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상은 △관공서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다. 전기차도 법인 명의 차량에는 기존 파란색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렌터카는 '하', '허', '호' 같이 문자로 구분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방안대로 법인 전용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5만대에 이르는 신규 등록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법인차는 7500대, 민간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11만대, 민간 법인이 리스한 차량은 13만6000대로 예측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교체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용 번호판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인이 의전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후 경비를 회계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 차량 유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유지비에 한해 금액 한도 없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법인 돈으로 고가 차량을 사거나 임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공약은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1~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