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단독] 콜센터 고용투쟁위, 저축은행중앙회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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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수습기자
2023-01-30 17:20:24

이번 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냐 자발적 퇴직이냐'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투쟁위원회가 내달 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 앞에서 열린 고용투쟁위원회 집회 [사진=이석훈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다 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내달 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29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첫 법적 대응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인지 고용인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30일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고용안정 투쟁위원회(투쟁위)는 관할인 서울 노동위원회 영등포지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번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위반하고 있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해고 3일 전에 이메일로 계약 불가 통지를 전송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KS한국고용정보에 소속됐다가 저축은행중앙회가 효성ITX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후 효성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경영상 긴박한 이유에 관한 설명과 논의도 없이 "본사 방침과 다르다"는 추상적 메시지만 남겼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원청 회사에 하청업체에 관한 인사 채용 권한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인원들의 고용 승계 권한은 계약업체인 효성ITX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찰 단계에서 최대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 효성ITX 측은 해지 통보 이후 해고 대상자 13인이 전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은 반반이다. 권영구 혜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직서 효력이 강하다 해도 피고용인 전체가 한 번에 작성한 사직서의 정당성까지 인정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노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법원은 신체를 구속하는 수준의 강한 강제성이 없다면, 사직서에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효성ITX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예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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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위협하는 갑질기업에 대한 엄중한 법정책임을 묻고자하는 근로자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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