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기준' 제시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1-29 17:21:22

총수에 각종 의무 부과…지정은 '재량껏'

명확한 기준 제시해 기업의 대응력 높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총수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준거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지위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동일인 지정을 둘러싸고 해당 기업집단과 공정위 판단이 다를 땐 기업집단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절차도 들어간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그동안 동일인 판단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위 업무 효율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일반 경제 부처와 다르기 때문에 경제 사법 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는다.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물론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뿐 아니라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법령에 허용된 정도로만 가능하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2009년 시행된 이후 현재 76곳이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이다.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이 매우 적거나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로 동일인이 지주회사이거나 국내 대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반면 총수가 있는 기업 중 동일인 지정을 놓고 공정위와 다른 견해를 낸 곳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범위 조정, 내부거래 규제와 공시 의무 완화가 함께 추진되면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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