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사 118곳, 노조 불법행위 1686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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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기자
2023-01-19 11:07:4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설사 118개 업체는 노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1곳당 피해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290개 업체)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290개 업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1489곳)로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권,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강원권 15곳 등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에서 80%를 차지하며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2070건)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비 강요 567건(27.4%), 장비사용 강요 68건(3.3%), 채용강요 57건(2.8%), 운송거부 40건(1.9%)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피해액 규모를 제출했는데,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1곳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329개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최소 2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 방해와 쟁의 행위로 인해 총 4개월간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경찰,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에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강요에 의한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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