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장, 손태승 또다시 저격…속뜻은 "소송 의사 거두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3-01-18 15:36:48

손 회장 '라임 사태' 소송제기 가능성 겨냥

이복현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할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송의 뜻을 접으라는 의미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발언에 이어 당국 수장으로서 2차 간접 경고를 내린 셈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특히 차기 우리금융 회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손 회장이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로서 당국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이 원장은 이해관계가 없는 차기 CEO 또는 기관이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손 회장이 떠안은 사법적 위험요소(리스크)는 지난 2020년 불거진 1조원대 투자 피해 논란을 야기한 라임사태를 놓고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한 손 회장 대상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을 거쳐 금융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내용은 우리은행 내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핵심이다. 당국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작년 1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용퇴는 손 회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 중 당국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처사로 읽히고 있다.

다만 손 회장이 기관을 대표하는 지위가 아닌 개인으로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자, 이날 이 원장은 "(소송 여부는)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 소송을 점치는 대목은 지난 2019년 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손 회장이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우리은행 수장으로 미흡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묻는 당국발 제재에 항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선 전례가 해당된다.

결국 연임은 포기하되 중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손 회장의 의사가 관철될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 임기가 오는 3월 25일까지로, 임기 종료 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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