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구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전국으로 번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2-21 10:45:29

대구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전환…타 지역으로 이어질지 주목

경기도의 한 지역에 위치한 이마트 매장 모습[사진=김아령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논의됐던 폐지에서 평일 전환으로 수위는 다소 낮아졌지만 10년 넘게 이어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펼치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의 경우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1년 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남양주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인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했다. 포천시도 2013년 4월 23일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2곳과 준대형마트 6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2015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2000~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마트 노동자와의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대구시의 경우에도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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