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휘발유 유류세 내년 인하 폭 25%로 축소...車 개소세 6개월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12-19 14:06:59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99원↑

車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유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인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한다. 다만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낮추는 것은 유류세를 20% 인하한 작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또 신차 출고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에 대해선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369원, 리터당 130원의 종전 세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 여파로 차가 제때 출고되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말까지 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소비세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공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다. 전기료 등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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