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요일
안개 서울 10˚C
맑음 부산 16˚C
구름 대구 17˚C
안개 인천 7˚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구름 울산 16˚C
맑음 강릉 10˚C
구름 제주 17˚C
IT

유류세 리터당 최대 820원→451원 인하법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8-02 18:03:45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 처리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50%)으로 인하하면,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369원으로 451원 줄어든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법률 부대 의견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
농협
미래에셋자산운용
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삼성물산
삼성증권
손해보험
삼성화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금융그룹
미래에셋
LG
하나금융그룹
이마트
cj
한화
태광
HD한국조선해양
kb금융그룹
kb캐피탈
신한금융그룹
kt
삼성전자
KB손해보험
이지스자산운용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