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화물연대, 파업 16일 만 '철회'...해단식 후 현장 '복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12-09 15:40:17

과반 찬성, 총파업 종료

정부 강경 대응, 동력 상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과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급선회하자 이날 파업 종료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동조 파업 성격을 갖던 민주노총 총파업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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