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겨울철 '전기장판·온수매트' 저온화상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1-28 10:41:33

4년간 전열기 사고 3244건…절반 가까이 화상·화재 사례

온도 낮다고 안심하면 '저온화상' 발생…"장시간 사용 안 돼"

전기장판[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화상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으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이(47.9%)가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다.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이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의 대부분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이 많았다. 이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 42∼43도에 1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전열기 안전사고 피해 부위는 엉덩이·다리·발(257건), 발생 장소는 주택(466건)이 가장 흔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며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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