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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대전 아웃렛 화재' 현대百 사장 등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1-04 09:22:44

하청업체 법 위반 일부 확인…현대百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노동당국, 현대百 경영책임자·하청업체 대표 등 소환 계획

대전 현대아웃렛에서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사진=소방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3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전날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아웃렛 화재 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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