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상의부회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결 가능성...백악관에 우려 전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10-17 17:25:15

"IRA, 한미 FTA 위반, 현대차 유예 가능할 것"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상공회의소 사무소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문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0만여 개 미국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공동 인터뷰에서 "(IRA 법과 관련) 한국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 (백악관에) 세액공제 관련 내용에 대 우려를 주로 전달했다"며 "(정부가)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2년 정도의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재무부가 준비 중인 IRA 세부 규정과 관련해 "시행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 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제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WTO와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꽤 명확하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의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등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미국 내 생산과 조달을 더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논리를 분명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늘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화하는 미·중 경쟁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미·중 간 거래해선 안 될 일부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반도체 문제가 이런 판단의 큰 부분"이라며 "미국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 문제는 미국의 결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을 향해 "제조업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을 위해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와 함께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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