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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묫길 산불 조심하세요"​…강원 축산 농가, 성묘·벌초 자제 부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소연 수습기자
2022-09-09 15:13:55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임도 개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던 강원지역에서 재발 우려↑

태풍 앞두고 서둘러 벌초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태풍 힌남노 내습을 앞둔 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시민들이 조상의 묘를 정돈하는 벌초를 하고 있다. 2022.9.4 koss@yna.co.kr/2022-09-04 13:17:3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에는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이 부주의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추석 성묫길 산불 조심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성묘객이나 귀성객을 위해 임도가 개방된다. 임도 개방으로 성묘객이나 등산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불 위험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5건, 피해면적은 3.57㏊에 달했다. 10년간 평균 2건의 산불이 나 0.36㏊가 피해를 봤다. 2015년 추석 연휴에는 무려 11건의 산불이 나 1.03㏊의 산림이 소실됐다. 2016년에는 1건의 산불로 2.15㏊가 불에 타기도 했다. 2012년과 2018년,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각각 1건씩 산불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71일까지 늘었다.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외에 발생한 비율도 1990년대 10%에서 최근 47%까지 증가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며,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성묘를 할 때 흡연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산할 때 버너나 라이터 등을 지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강원 축산 농가, 성묘·벌초 자제 부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던 강원지역에서 추석 연휴를 계기로 재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추석(10월 1일) 이후 7일 만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지난해도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5일 인제군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55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강원도청은 올해 홍천과 양구에서 ASF가 발생한 데 이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추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주 등 축산 관계자는 벌초와 성묘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벌초를 하면 옷과 신발을 세탁하고,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초와 성묘 시 사용했던 장비는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하고 소독 후 외부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벌초 대행업체에는 축산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산림조합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일반 성묘객도 분묘 주변에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모두 수거해야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강원도청은 접경지역 멧돼지 차단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성묘객은 환경 관련 부서에 출입 사실을 통지하라고 안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벌초와 성묘를 하는 과정에서 ASF가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특히 올해는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려 ASF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어 축산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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