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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운용사의 펀드 운용 책임 강화하는 개정안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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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수습기자
2022-08-29 17:29:15

운용사,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 2억원 시딩

판매사,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강화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에 따르면 앞으로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모펀드를 설정하려면 자산운용사도 고유재산 2억원 이상 펀드에 함께 묻어놔야 한다.

운용사가 펀드를 남발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인 설계를 한 것이다.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체계도 도입한다.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 성과가 벤치마크를 웃돌면 보수를 가산해 받고 벤치마크를 밑돌면 보수를 낮춰 받는 대칭형 성과보수 구조다.

금융위는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거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할 방침이다.

판매사엔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확인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을 안내해야 한다.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 수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비활동 펀드 및 투자자산 등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을 바꿀 수 있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 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ETF 대비 불리한 인덱스펀드 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대표지수 내에서 계열회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까지는 계열회사 종목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우선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상장된 검증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의 자산 구성을 주식, 채권 등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편의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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