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DLF소송 결국 '끝장'…대법원에 상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8-11 15:48:53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1, 2심 지고도 제기

당국 "내부통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 필요"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이코노믹데일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연달아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최종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전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도 마지막 대법원 상고를 정한 것에 관해 금감원은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의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상고 배경으로 꼽힌다.

또 잇달아 터져 나오는 금융권 횡령 등 각종 사고 발생에 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한편, 경영진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으로서 금융위원회와 이런 계획을 함께 실행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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