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시나요" 착오송금 반환제?…추산 대비 20% 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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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22-08-09 11:00:35

예보 실행 2년차…월 평균 적용 5만3000명 추산

실제 900명 불과…국회 입법처 "대상 확대해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예보]

[이코노믹데일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돈을 찾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았으나 실제 이용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원 대상 폭도 좁다는 지적이 따른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보가 반환제를 도입한 작년 7월, 연간 적용 대상 추산치는 5만3000명에 달한다. 한달 평균 4400여명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현재 월 평균 신청자는 900명에 불과, 추산치 대비 20%에 머무르고 있다.

신청자가 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예상보다 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앞서 '자진 반환'의 경우 2주~1개월, '지급 명령' 단계에서 회수되는 경우 2개월 이내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됐다. 

예보가 반환제를 시행하면서 자진반환은 평균 41일, 지급명령은 113일의 기간이 요구됐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당초 추산한 것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기간이 걸린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지목해 비판했다.

착오송금 반환제의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하거나 반환 안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명령은 예보측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시 추산한 적용대상 수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며 "소요 기간 역시 도입 초기에 기대했던 수준 보다 미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환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차원의 다양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먼저 예보가 주관하는 지속적 홍보를 당부하며 시행절차를 개선해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금융소외계층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는 반환제 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중구 소재 예보 본사에 설치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는 고령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5만~1000만원 범위의 현 착오송금액 지원 대상을 민법상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환제 시행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집계된 착오송금 신청건수와 금액은 9836건, 145억원이다. 이 중 2964건이 심사대를 통과해 37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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