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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글, 앱 사용 중 갑자기 나오는 전면광고 '금지'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8-04 14:50:12

오는 9월 30일부터 정책 업데이트

11월부터는 아동 대상 결제 및 광고도 규제 강화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에서 전체 화면 광고(전면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하고 광고 작동 방식 가이드라인과 정기결제 취소 및 환불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용자가 다른 동작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전면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5초가 지난 뒤에도 닫을 수 없는 전면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책은 이용자가 광고를 보고 보상을 얻기로 한 '보상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앱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광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정책과 함께 '정기 결제 관리, 취소, 환불' 관련 정책도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 앱에서 정기 결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앱 공급자는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관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앱 공급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정기 결제(구독 등)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 정기 결제 시스템을 쓰는 앱은 관련 센터 안내 주소를 포함한다거나 혹은 직접 정기 결제 취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아동 보호'를 중점적으로 한 정책 개선이 이뤄진다. 구글은 가족용 자체 인증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프로그램을 발효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할 때 반드시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앱에는 사기성 콘텐츠나 클릭 유도성 방식, 5초 이후에도 닫을 수 없는 광고를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구글 측은 "광고 정책 외에도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등을 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같은 사건을 다루는 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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