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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재판' 승소…리스크 털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7-22 14:35:37

1심 판단 유지…금감원 패소

자료사진 [사진=우리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를 털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하면서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 겸직 당시에 사모펀드 판매 책임자로서 불완전 판매 논란과 함께 내부통제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가 내부통제 부실, 관리자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은 그간 꼬리표처럼 붙었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재판 결과에 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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