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방선거 유세차들, 소음에 교통법 위반까지...유권자들 '분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05-30 16:47:48

경찰청 "19일부터 지금까지 신고건수 1200건 이상"

소음규제 첫 적용됐지만 기준 높아 유명무실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서행·정차로 안전문제 시비까지

차량 이동해 단속 쉽지 않아

선거 유세차량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1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홍보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세 차량과 관련한 갈등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유세차량과 관련한 소음 신고, 교통 법규 위반 신고 건수는 1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에서의 신고가 절반 이상으로 사전투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잦은 민원은 소음이다. 유세차량에서는 인기가요 등을 편곡해 공약, 홍보내용 등을 담아 재생하는데 반복적인 멜로디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17명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군수·구청장·시도군구의원 등 출마자가 많아 유세차량도 많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운동 소음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가 127dB(대통령,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150dB) 이상의 소음을 내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철도변 소음(100dB) 보다도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소음과 관련해 과태료를 낸 후보는 없다.
 

선거 유세차량들.[사진=연합뉴스]

 

소음 외 두 번째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은 교통법규 위반이다. 유세차량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이나 대로변 등에서 활동을 벌이는데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서행하는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전국적으로 수백여 건 발생했다고 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해 과태료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1)는 "우회전 하는 길목이나 안전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까지 멈춰있는 유세차량을 본 적도 있다"며 "볼륨을 높여 연설을 하거나 노래를 재생하는 것도 거슬리지만 교통법규까지 위반하니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세차량의 소음, 교통법규 위반 등은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다만 유세차량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이나 교통법규 등 위반 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시간과 출동 시간 간극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도 있고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며 "신고 이후 계도가 이뤄져도 다른 곳에서 같은 차량의 비슷한 신고가 또 들어오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현장 여건상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번진 사례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이 "유세활동이 시끄럽다"며 차를 몰고 도의원 후보자 공개 연설 장소에 돌진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에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한 시민이 유세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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