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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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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