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국민 먹거리' 닭고기, 불공정 가격 인상…육계협회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4-17 14:58:18

수익 혈안에 병아리 폐기하고 일부 냉동비축

공정위, 검찰에 고발…과징금은 고작 12억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내 닭고기 제조·판매사들이 모두 소속된 한국육계협회(이하 협회)가 10년 가까이 불공정 가격 인상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1위 하림을 비롯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대중소형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 단체가 국민 먹거리 닭고기 가격을 올리고자 수년째 담합을 해 왔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협회 측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이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포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부터 9년 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사업자들은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높이기 위해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특히 육계 신선육의 원자재인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협회는 또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려는 속셈으로 2011년 7월부터 6년여 간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는 병아리 수를 줄이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협회는 육·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기도 했다"며 "기존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 먹거리 등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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