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뿔난 여신업계 "은행만 있나"…인수위에 '입·출금'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4-16 07:00:00

여신協 "은행·증권사처럼 계좌 트도록 해달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금융업계 미래 먹거리이자 화두인 종합지급결제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은행처럼 카드사들도 입·출금 계좌를 트게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통신업체(빅테크)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해달라는 아우성이다.  

16일 여신전문금융회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업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동종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사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위원회에 제출한다. 핵심은 신용카드,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으로, 곧 업계 숙원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새 정권에서 허용해달라는 뜻이다.

이들은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된다면 별도의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해 은행 계좌 등록 없이도 자사 모바일 플랫폼(어플리케이션)만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건의문에는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非)금융정보로 확대해달라는 것 역시 여신업계의 요구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 구조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 대안 마련,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요청할 것"이라며 "리스·할부금융업에 종사하는 캐피탈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제휴를 목적으로 비(非)금융사에 출자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부동산리스 취급 요건 완화도 이번 건의문에 개선 과제로 전달된다.

신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업권과 관련해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투자업권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해소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빅테크와 전 금융업권이 경계를 넘어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수위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