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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국나이로 몇살? K-나이 없앤다"...내년까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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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4-11 15:02:43

"두 가지의 나이 셈법으로 국민 혼란 최소화 기대"

이용호 간사[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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